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는 “우리 경제가 내수부진, 유가상승, 미·중 무역전쟁 등 심각한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고 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공백 상황이 지속될 경우 채권단의 결집된 지원을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하는 등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이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과감한 구조혁신이 필수적이며 금융산업도 혁신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대부업체, 공제조합 등 모든 금융채권자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채권자 구조가 복잡한 중소기업 등에 적합한 제도로, 은행 내지 제도권 금융기관만이 참가하는 자율협약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방문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대한 조속한 재입법 건의문을 전달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요청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는 그동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대해 제기돼왔던 관치논란, 위헌소지와 관련 “그간 수차례의 기촉법 개정을 통해 구조조정 절차에 대한 정부의 개입 여지를 없애고 기업과 소액채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토록 함으로써 우려를 해소시켜 온 점도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