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금융협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재입법 국회건의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정무위원회 방문
재입법 건의문 전달…재입법 요청 예정
  • 등록 2018-08-20 오전 10:09:28

    수정 2018-08-20 오전 10:09:28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전국은행연합회를 비롯해 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가 금융권을 대표해 지난 6월말 실효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재입법을 국회에 촉구하는 건의문을 20일 발표했다.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는 “우리 경제가 내수부진, 유가상승, 미·중 무역전쟁 등 심각한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고 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공백 상황이 지속될 경우 채권단의 결집된 지원을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하는 등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이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과감한 구조혁신이 필수적이며 금융산업도 혁신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신규자금 지원과 영업기반 보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구조조정기업에 적합한 제도로서 낙인효과·영업기반 훼손 등이 초래되는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로는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금융권의 설명이다.

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대부업체, 공제조합 등 모든 금융채권자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채권자 구조가 복잡한 중소기업 등에 적합한 제도로, 은행 내지 제도권 금융기관만이 참가하는 자율협약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금융권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채권단의 재무지원을 추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서 채권단의 재정적 지원이 모험자본의 구조조정 참여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에도 필수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방문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대한 조속한 재입법 건의문을 전달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요청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는 그동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대해 제기돼왔던 관치논란, 위헌소지와 관련 “그간 수차례의 기촉법 개정을 통해 구조조정 절차에 대한 정부의 개입 여지를 없애고 기업과 소액채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토록 함으로써 우려를 해소시켜 온 점도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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