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자리한 투명치과 전경(사진=투명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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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진료 중단과 부작용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투명 치과의원’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이뤄진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는 투명 치과의원에 진료비를 선납했지만 정상 진료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를 선납한 소비자 1898명은 치아 교정치료를 받아오던 중 지난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했다. 이들은 ‘교정시작부터 종료 때까지 교정비용과 관련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위는 소비자들이 제기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적이라 보고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다만 진료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은 제외했다.
투명 치과의원에 진료비를 선납하고 진료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8월 1일부터 14일까지 관련 서류(진료비 영수증 등 결제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를 갖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kca.go.kr) 바로 가기 메뉴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