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활성화]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대책 이달 발표

  • 등록 2016-07-05 오전 10:00:02

    수정 2016-07-05 오전 10:00:02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한 종합 대책이 이달 중 나온다.

정부는 5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7대 유망 서비스업 중 금융 부문 신규 정책 과제를 이같이 확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투자은행 육성 종합 계획’을 발표한다. 자본 시장의 기업 금융 기능을 강화해 모험 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앞서 2011년 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했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일반 금융투자회사 업무 외에 기업 대출과 프라임브로커 업무 등을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초대형 투자은행의 신규 업무 추가, 자금 조달 수단 다양화 등 인센티브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연내 출범할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옛 대우증권) 합병 법인 정도를 수혜 대상으로 꼽고 있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중 크라우드펀딩(소셜펀딩)을 통한 투자 자금 조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 조달에 성공한 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장외 시장 개설 및 코넥스시장(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특례 상장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핀테크(금융+기술)를 대표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규제 완화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은행 지분을 최대 4%(의결권 없는 주식은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는 ‘은산(銀産) 분리’ 규제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제외한 정보기술(IT) 기업 등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50% 이내로 소유하도록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20대 국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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