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이양의 부모인 이씨와 백씨에 대한 수사를 이 같이 마무리하고 12일 사건을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초 구속수사 단계에서 이씨와 백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했지만 최종 수사결과에서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 혐의와 사체유기 혐의로 바꿨다.
경찰은 새 엄마 여동생인 백씨(39)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해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새 엄마의 여동생 주거지에서 “도벽이 의심된다”며 딸을 5차례에 걸쳐 실신할 정도로 때렸다. 부부는 이후 딸을 부천 소사구의 자택으로 데려와 17일 오전 5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약 7시간 동안 손바닥과 종아리, 허벅지 등의 부위를 한번에 50~70대에 걸쳐 나무막대기가 부러질 정도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는 오후 7시쯤 이양이 숨진 것을 발견했으며 이후 시신을 약 11개월간 집 안에 유기했다.
이양은 이미 지난해 3월 11일부터 심각한 상태였다. 이양은 이날 부모로부터 폭행당할 때 허벅지가 말 근육처럼 크게 부어오르고 종아리 등에는 심한 멍 자국이 났다. 발작 증세를 보이며 쓰러지기도 했다.
이씨와 백씨는 그럼에도 14일과 17일 더 폭행을 가했고 결국 17일 딸을 숨지게 했다. 이씨와 백씨는 경찰에서 “때리다가 지쳐서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양의 발육상태는 더딘 상태였다. 신장과 몸무게가 142.5cm와 35.8kg으로 같은 연령대 평균인 152.7cm와 43.8kg에 비해 왜소했다.
이씨와 백씨는 지난 3일 긴급체포된 뒤 경찰조사에서 “딸을 때린 것은 맞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줄곧 부인해왔다. 부부는 경찰의 범죄심리분석(프로파일링) 결과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재혼 이후 딸에 대한 잦은 체벌과 학대, 이로 인한 가출 등 양육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에 대한 비이성적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에 대한 예상과 함께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결과를 이날까지 통보받지 못했다. 부검결과는 검찰송치 이후 기소 단계에서 반영될 예정이다.
앞서 국과수는 1차 구두소견에서 “이양 시신의 대퇴부(허벅지)에서 비교적 선명한 출혈이 관찰됐다”며 지속적인 폭행으로 몸속 혈관이 터져 혈류량이 부족해지는 ‘피하출혈로 인한 외상성 쇼크사’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