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정부 개선안은 전기에 집중된 에너지 소비를 다른 에너지로 분산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기와 다른 에너지 간 상대가격 왜곡이 심화되면서 유류·가스에서 전기로 소비가 대체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기 소비 증가를 공급확대로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수요를 압박해 전력 수급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전기요금 인상 세부내역별로는 산업용 6.4%, 주택용 2.7%, 일반용 5.8%, 농사용 3.0%, 가로용 5.4%, 심야용 5.4% 등이다. 교육용은 동결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력사용 특성을 반영한 선택형 요금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동·하계 피크시간대 할증요금을 부과하고 이외의 날은 할인하는 한편, 전력사용 패턴을 반영해 선택형 요금을 늘리고, 자발적인 노력을 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관심사였던 ‘주택용 누진제’는 추가적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결론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전기료 인상을 통해 연간 최대피크 전력을 약 80만 킬로와트(kW)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소비자물가 0.056%포인트, 생산자물가 0.161%포인트, 제조업원가 0.074%포인트 상승 요인이 있으며, 도시가구(평균 사용량 310kWh) 월평균 1310원 물가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정부는 LNG·등유·프로판에 대해 각각 30%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NG는 ㎏당 60원에서 42원, 등유는 ℓ당 104원에서 72원, 프로판은 ㎏당 20원에서 14원으로 각각 과세가 완화된다.
정부는 유연탄 과세 및 LNG·등유·프로판(가정·상업용)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효과는 연간 약 83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증가한 세수는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연 2000억원) △에너지 효율투자 확대(연 3000억원) △지방재정을 통한 에너지 복지 강화(연 3300억원)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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