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9일 국가나 지자체 등 관급공사 시행사업자는 공사업체에 공사대금과 임금을 구분해 지급하고, 업체가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 지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업체들은 임금과 공사대금을 함께 지급받은 뒤 임금 지급을 미뤘다가 부도 등으로 인해 체불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와 관련 지난해 건설업체가 체불한 임금총액은 2452억원(6만8225명)으로 전체 체불임금의 20.8%를 차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임금의 구분 지급 및 확인제도와 임금지급 보증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건설근로자 노후복지 강화를 위해 퇴직공제금 지급요건도 완화했다. 지금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하거나 60세가 될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해 왔다. 납입월수가 12개월 미만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줄어들고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