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066570)는 삼성전자(005930)를 상대로 부당 광고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내용의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광고행위가 명예, 신용 등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권리 보호를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라고 LG전자는 전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2일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광고를 혼수가전 블로그 ‘신부이야기’와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에 게시했다. 두 회사의 냉장고를 임의로 눕혀 물을 내부에 부어 용량을 측정한 것이다.
LG전자 관계자는 “해당 광고는 국가표준인 한국산업규격(KS 규격)에 따른 용량 측정 방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에 따르면 광고에 쓰인 ‘물 붓기’, ‘캔 넣기’ 등은 정부의 공식 규격인증기관인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다.
그러나 광고 속 물 붓기는 실제 사용되지 않는 공간까지 포함하고, 캔 넣기는 오히려 사용 가능 공간을 임의로 누락하는 등 잘못된 방식이라고 LG전자는 전했다.
윤경석 LG전자 HA사업본부 냉장고연구소장은 “법령을 어겨가면서 경쟁사를 폄훼하는데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광고는 경쟁사 제품을 폄훼하는 비방 광고이며, 객관적 근거가 없는 부당비교 광고”라면서 “실제 사용 가능 부분이 누락됐다는 점에서 기만 광고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삼성전자에 공개 검증도 제안했다. KS 규격에 따른 정부 측정 방식으로 제3의 공인기관을 통해 검증하자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말을 아꼈다. “소장을 확인하는대로 추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