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31일 문화·복지사업(콘텐츠 제공) 업체 P사 시스템 관리 팀장인 윤모(36)씨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중간전달자 김모(34·여)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롯데엔터테인먼트사로부터 건축학 개론의 영상을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지난달 5일 오후 3시께 서울 강남구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로 영화파일을 동영상 파일로 제작하고 지인 김씨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P사는 군 시설이나 그 인근주민 및 해외 한국문화원을 대상으로 문화·복지사업(영화상영 등)을 하는 업체다.
업체의 시스템 관리자 윤씨는 김씨에게 "너만 보고 바로 삭제하라"고 부탁한 뒤 이메일로 영화파일을 전송했다. 이후 개인간에 주고받던 영화파일은 지난 8일 이모(20·여·대학생)씨가 파일공유사이트에 업로드하면서 급속하게 유출이 확산됐다.
경찰 관계자는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영상이 아닌 개봉전 영화 스태프들에게 공개되는 기술시사회 버전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봉영상과 비교해 큰 차이는 없고 일반인들도 차이를 알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련부처와 웹하드 협회 등과 협조해 파일공유사이트·P2P사이트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사이버상에 범람하고 있는 불법 저작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