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0일 열린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홀리 커뮤니 케이션의 듀얼 모드폰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인정, 5000만위안(약 9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홀리 커뮤니케이션측은 추가적인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삼성전자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저명한 감정기관을 통한 기술감정에서도 비침해 의견을 확보해 즉각적인 항소를 통해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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