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 삼보컴에 100억 지급키로..항소포기

  • 등록 2004-12-15 오후 3:20:48

    수정 2004-12-15 오후 3:20:48

[edaily 김윤경기자] LG 계열 시스템통합(SI) 업체 LG CNS가 `스포츠토토`와 관련, 삼보컴퓨터(014900)와의 법적 대결을 않고 100억여원을 지급키로 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LG CNS는 지난 달 24일 법원 판결에서 삼보컴퓨터에 패소한 이후 이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강경한 내부 입장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항소 시한인 13일까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신성기 부장판사)는 삼보컴퓨터가 지난 2월 "투표권발매기 공급대금 106억원을 달라"며 LG CN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스포츠토토로부터 `토토복권` 발행에 대한 시스템 구축 대금을 지급받는 범위내에서 6억2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LG CNS는 이같은 판결 이후 항소 방침을 굳혔으나 이후 삼보컴퓨터와 협상을 통해 100억원 상당의 자금을 15일까지 입금해 주기로 했다. LG CNS측은 "삼보컴퓨터와 협상시 비밀보호 약정을 체결해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서 "다만 삼보컴퓨터와 합의를 이루고 대금을 지급키로 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삼보측도 "LG CNS로부터 100억여원을 받기로 한 것은 맞다"고 확인하면서 "승소 확률이 거의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포기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2001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사업 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삼보컴퓨터는 스포츠토토의 관계사였던 트라이젬스나이에게 복표단말기 300대를 납품했고 트라이젬스나이가 이를 다시 LG CNS에 공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트라이젬스나이는 공급 대금을 삼보컴퓨터에 지급하는 대신 LG CNS에 대한 106억여원의 채권을 넘기면서 삼보컴퓨터와 LG CNS의 관계가 얽혔다. 삼보컴퓨터는 지난 2월 이 대금을 받겠다며 양수금 청구 소송을 냈으며 지난 달 판결에서 승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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