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윤진섭기자] 공공, 민간 임대아파트의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정부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분양 전환전 거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 수천 만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불법 거래를 통해 주택을 취득한 수요자들은 적발되면 퇴거 조치할 뿐만 아니라 원금도 찾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 분양권 매매 실태
정부투자기관인 대한주택공사가 분양한 화성시 태안읍 병점리 주공5단지는 오는 9월에 입주하는 아파트로, 질병, 이혼, 취직 등 특별 이주 사유가 없는 한 입주후 5년 뒤인 2009년 9월에 분양 전환 후 거래가 가능한 곳이다.
하지만 이 아파트 32평형의 경우 분양가도 확정되지 않았고 입주 전임에도 현재 프리미엄이 3000만~ 4000만원이 붙어 있다. 입주가 8개월이나 남은 주공 그린빌 9단지 28평형도 프리미엄이 2000만원이 붙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입주후 2년 6개월 뒤 분양 전환된 후 거래가 가능한 민간임대 아파트도 불법 거래가 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2002년 11월에 입주한 화성시 태안읍 우남드리벨리 2차 아파트는 입주 후 2년 6개월인 오는 2005년 4월경에 분양 전환되면서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아파트 31평형의 경우 현재 6000만 원에서 일부 로열동은 최고 7000만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화성시 태안읍 일대에서 공공임대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S공인 관계자는 “입주전 명의변경은 불법이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매도자와 매수자간 공증을 해주고, 입주 후에 취직, 이혼, 이사 등을 임의 서류로 만들어 명의변경을 해주는 방법을 쓰고 있어 안전하다” 며 “현지 주택공사 직원도 이미 알고 있는 관행”이라고 말했다.
◇불법 거래, 왜 이뤄지나?
불법임에도 정부의 공공임대아파트 뿐만 아니라 민간 아파트가 불법 거래되는 이유는 웃돈을 주고 사더라도 분양가격이 낮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례로 태안주공 5단지 32평형 예상 내정가격은 1억 3500만원으로 최고 웃돈 4000만원을 더해도 1억 7500만 원에 불과하다. 이는 인근 D 아파트 32평형 로열층 시세인 2억 2000만원에 비해 4500만원이 저렴하다.
심지어 일부 민간임대아파트는 입주 후 전세 또는 월세 등 제 3자 불법 전대를 통해 임대수익을 올리는 등 투기 수단으로까지 전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매입자 피해 우려
임대주택법 제 22조에 따르면 불법으로 임대아파트를 매각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고, 주택을 매입한 사람은 즉시 퇴거 조치하고 있다.
문제는 적발될 경우 공증을 해놓았다고 해도 매도자가 원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설령 적발되지 않고, 입주를 하더라도 명의 변경 과정에서 매도자가 프리미엄을 요구해 추가 자금이 드는 경우도 있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만약 제3자에게 불법 거래 적발할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며 "설령 공증관계를 통해 최초계약자와 제3자가 거래가 이뤄져, 매수자가 원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보호 장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