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진석기자] 청와대 보도지원비서관실은 7일 기자실 개방 및 운영계획을 확정짓고, 다음달 10일부터 시설공사에 들어간다고 이날 발행된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춘추관 브리핑룸 공간이 크게 확대되고 기자실은 기사송고실로 바뀐다. 상설 브리핑품은 지금까지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장소로 쓰인 2층 대회견장을 150석 규모로 개조한다. 또 현재 브리핑룸으로 사용되는 1층 소회견장은 사무실 겸 기자휴게실로 개조해 보도·참고자료 등 취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장소로 바뀐다.
중앙, 지방, TV사진기자실은 기사송고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가 설치된 기존의 부스를 철거한다. 본격 공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2층 대회견장을 먼저 고쳐 공사기간 중 임시 기자실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보도지원비서실은 이밖에 △1인당 월 5만원의 기자실 운영비와 △개인사물함을 사용하는 취재기자에 한해 월 5만원의 별도 이용료를 책정할 방침이며, 3개월간 운영비를 내지 않거나 브리핑 참석률이 극히 저조한 언론사 기자는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공사는 4월10일부터 한 달간 벌일 예정이며, 5월 말까지 춘추관이 새롭게 단장되면 약 200여명의 기자들이 상주 출입할 것으로 청와대는 예상하고 있다.
보도지원비서관실은 또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3월, 9월 등 한해에 두 차례 출입신청을 받기로 했다.
매체별 출입기자 인원은 △신문(인터넷신문 포함)의 경우 취재기자 1명, 사진기자 1명 △통신은 취재기자 1명, 사진기자 2명 △방송은 취재기자 2명, 카메라기자 3명으로 제한했다.
첫 출입신청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열흘간이며, 출입증은 내년 3월 말까지 1년간 유효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