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출국대상 외국인근로자 우선 구제-인수위

고용허가제법 이달 국회 처리 추진
  • 등록 2003-02-04 오후 3:42:39

    수정 2003-02-04 오후 3:42:39

[edaily 오상용기자] 다음달말까지 강제 출국되는 약 14만9000명 외국인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법안을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일 오전 사회문화여성 분과 주재로 인수위 자문교수단이 참여한 가운데 `새정부의 노동정책방향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내 체류시간이 3년 이상된 14만9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올 3월말까지 강제출국될 예정"이라면서 "이달 임시국회에서 고용허가제 관련법안을 통과시켜 이들을 우선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고용허가제의 본격적인 시행시기는 절차상의 문제등이 남아 있어 늦춰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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