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서울 지방법원은 8일 증권사 직원등과 짜고 자사 주식가격을 조작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애경유화 김 모 전대표와 이 모 전경리부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YTN이 보도했다.
YTN에 따르면 서울지법은 또 전 증권사직원인 방 모씨와 김 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대표 등은 지난 99년 모 증권사 청담동 지점에서 차명계좌를 이용,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애경유화 주식을 사들여 되파는 수법으로 28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김씨는 회사의 차명계좌에 예치된 230억원의 자금을 이용, 자사주를 비싸게 매입하는 방법으로 2만6000원대의 주가를 4만2000원대로 끌어올린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