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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측 주장에 따르면 신고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은 A(42)씨 등 일행 4명에게 신고 내용을 알렸고, 해산해달라 요청했지만 따르지 않았다. 또 ‘경범죄 처벌법’으로 통고처분 하겠다며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이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해 주거 부정 등을 이유로 현행범 체포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양측이 물리적으로 충돌, 테이저건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수갑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난동을 피우지 않았음에도 출동했던 경찰관 4명 중 1명이 A씨 복부에 테이저건을 쏜 것이라고 전했다.
A씨 등은 “불법 체포와 직권 남용으로 출동 경찰관들을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문경경찰서는 A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 과정에 개입한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북경찰청은 사건과 관련해 전반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