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는 7월 4일 혐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고 금융감독원은 이틀 뒤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롯데카드는 사고금액 규모가 여전법규상 경영공시 대상 기준(자기자본의 2% 초과)에 미달하여 공시 대상은 아니다.
검사 결과, 마케팅팀 팀장 B씨와 팀원 C씨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하여 카드사가 부실한 제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카드사로부터 105억원을 취득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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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가 프로모션 계약이행에 사용한 자금은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39억원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규 협력사 추가시 역량평가 후 부문장전결이 필수임에도 미이행하고, 입찰설명회를 생략했으며, 입찰조건 및 평가자도 임의로 선정했다. 협력업체와 계약내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사후 인지했음에도 계약상 해지가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금액이 확대됐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엄정 조치하도록 하고, 내부통제체계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전 카드사를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 후 특이사항을 보고하도록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