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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후 6시 17분께 미추홀구 주안 북부역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원인 3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사고 직후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토바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모두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