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증거과는 검찰에서 직접 압수하거나 관내 경찰관서에서 송치하는 압수물 연간 7600여건을 접수해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관리 및 처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압수물들은 대부분 사건종결 후 제출인 또는 소유자에게 환부된다. 다만 범죄에 제공됐거나 범죄로 취득한 압수물은 법원의 몰수판결을 받아 유가물은 공매해 국고에 납입하고, 무가물은 폐기처분 하는 절차로 처리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귀금속 온라인 공매’로 개별 공매, ‘폐기대상 휴대폰 액정 자원화’ 등을 적극 활용해 최근 국고수익 증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우선 검찰은 액세서리류 등 일반 압수물에 대해 경쟁입찰로 일괄 매각하고 있다. 지난 10월 일반 유가압수물 1445점을 시가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적정가격을 조사한 후 경쟁입찰로 매각해 1억2368만원을 국고납입 조치했다. 이는 2018년 7200만원, 2019년 5200만원, 지난해 3100만원 대비 대폭 증가한 액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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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귀금속 압수물은 인터넷 온라인 공매로 개별 공매해 국고납입한다. 공매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공매포털시스템인 ‘온비드’를 활용, 일반인 대상 입찰 통해 최고가 낙찰로 매각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몰수선고된 휴대전화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로 전량 폐기처분해왔는데, 지난 2018년 5월부터는 액정만 분리해 매각하는 방안을 도입해 국고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해당 방안 도입 후 현재까지 휴대전화 3605점의 액정을 매각해 6812만원을 국고에 납입했다. 이외 검찰은 몰수된 차량을 민간 인터넷 자동차 공매업체에 의뢰해 공매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승용차 11대를 공매해 2억3700만원을 국고에 납입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에 제공된 압수물의 관리 및 처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그 처분 과정에서 국고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시행함으로써 국고수입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