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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는 7일 열린 제53차 국무회의에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실지거래가액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올해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시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도 개정법률에 맞춰 개정할 예정이다.
해당 시행령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도 개정법률 시행 시기와 동일하게 법률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