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이규진, 유죄판결 전 변호사 등록

변협, 지난달 15일 이 전 위원 변호사 등록 허가
이후 사법농단 재판 1심서 유죄 판결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도 지난해 등록
  • 등록 2021-04-08 오전 10:39:29

    수정 2021-04-08 오전 10:39:29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달 변호사 등록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달 15일 이 전 위원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이로써 이 전 위원은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이 전 상임위원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변협에 전했지만 변협은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서울변회가 지적한 부적격 사유는 이 전 상임위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와 관련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법관 재직 시절 중징계를 받은 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규정과 기준에 따라 외부위원 의견을 들었고, 등록을 허가한 것이라는 것이 변협의 설명이다.

이 전 상임위원은 변호사 등록을 마치고 일주일 뒤인 지난달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같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중 처음 유죄 판결이다.

지난해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도 허가됐다. 이들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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