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주호영 몸 수색이 지침? 野 개무시하고 오리발"

  • 등록 2020-10-29 오전 10:27:40

    수정 2020-10-29 오전 10:27:40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청와대 경호처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몸 수색이 경호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그냥 개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29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야당 무시하고 거대야당이 일방 독주하는데 청와대 경호처라고 야당에 눈에 보이겠느냐”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협치는 말뿐이고 야당의 요구와 주장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면서 “거대여당의 숫자만 믿고 민주당은 국감증인 채택 거부로 사상최악의 맹탕국감 만들기에 성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연히 경호처도 야당이 우습게 보일 것이다. 여당 원내대표는 몸수색 안하고 야당 원내대표만 몸수색 하고도,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오리발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경호지침’이 아니라 ‘야당무시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김 교수는 “정무적 판단이 미흡한 현장에서의 실수 해프닝이라면, 깔끔하게 경호처가 사과하면 되는데 끝까지 지침에 따라 원내대표는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우기는 건, 대통령과 민주당의 야당무시 입장을 보고 배운 거밖에 되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했다.

전날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 시정연설에 앞서 사전 환담회에 참석하려던 중 청와대 경호처의 제지를 받았고, 이에 반발해 간담회에 불참하고 시정연설 장소인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했다.

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이 모든 분야에서 일방통행하고 국민과 거리를 두고 있지만, 야당 원내대표까지 수색 당할지는 정말 몰랐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청와대는 입장문을 통해 이전 정부부터 준용돼 온 ‘경호업무지침’에 따라 주 원내대표에 대한 검색을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정당 원내대표에 대해 경호 환경에 따라 관례상 검색 면제를 실시해왔지만, 주 원내대표는 참석자 모두가 입장을 완료한 뒤 홀로 환담장에 도착했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 검색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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