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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회원들이 ‘박사’의 신상을 몰랐던 것에 대해 이 교수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비슷한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그들도 어디 따로 만나 오프라인에서 옛날 조직 범죄처럼 무슨 합의를 하고 명단을 만들고 이러한 상황 없이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서로 간에 불법 행위를 해가면서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거다”라며 “그래서 결국에는 너도 불법이고 나도 불법이니까 신고할 염려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될 때 일종의 만나지 않은 온라인 조직으로 탄생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처벌수위가 생각보다 높지 않을 것거다. 그렇기 때문에 신상이라도 공개를 해야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런 식으로 제작하고, 유통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종류의 위화감, 제지력이라도 생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개의 필요성은 차고도 넘친다”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이용자들 중 실수로 박사방 또는 N번방 들어갔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라고 말하자 이 교수는 “(믿기) 어려워 보인다. 맛보기 방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흥미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등급이 나뉘어져 한 3개의 등급까지 있다고 하는데 점점 등급이 올라갈 수록 사실 본인도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으면 승인을 안 해주는 룰을 적용했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런 일들은 수년간 있었던 거다. 소라넷까지 거슬러 오라가면 99년도부터 시작됐다고 알려졌다. 특히 미성년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걸 알지 못한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한다. 사법기관은 당연히 일차적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욕 먹고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더라도 나중에 책임을 지는 일이 생기더라도 이런 부분은 책임 소재 부분을 통감한다면 여론 흐름에 맞춰 신상 공개를 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상시 수사를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국회 청원을 했던 여러 조치들을 집행할 수 있는 입법을 해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