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최근 3년간 전국 초중고교에서 326명의 교원이 성비위로 적발됐다. 가해자 10명 중 8명은 이상은 평교사이며 피해자의 57%는 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성비위 교원 신고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3년간 총 326명의 성비위 교원이 적발됐다. 가해자의 86%는 평교사이며 피해자의 57%는 학생이다.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 중 67%인 202명은 국공립학교 교원이며, 나머지 124명은 사립학교 교원이다.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163건(5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희롱 81건(25%) △성매매 33건(10%) △성폭행 16건(6%) △몰래카메라 촬영 13건(4%) 순이다.
성비위에 따른 징계는 해임·파면 등 중징계가 188건, 정직·감봉·견책 등 경징계가 128건이다. 피해자는 학생이 174명으로 57%에 달했으며 교원은 65명, 일반인은 63명이다. 가해자는 평교사가 281명으로 86%를 차지했으며 교장 24명, 교감 16명이다.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도 학교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곳이 63곳이나 됐다. 김해영 의원은 “일부 교원의 성폭력 사건이 여전한 이유는 교육부와 학교의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교육 당국은 교원의 성비위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학생이 인격체로 존중받는 교육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16~2018년 성비위 교원 신고 및 조치현황(자료: 김해영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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