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최초로 인삼 의무자조금이 도입된다고 20일 밝혔다.
한우·양돈 등 축산분야는 지난 2005년부터 의무자조금이 도입되어 소비촉진과 수급안정 등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지만 농산물은 단계별(생산-가공-유통) 구심점이 약해 대부분 생산자들만 참여하는 임의자조금으로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임의자조금은 일부 생산자만 참여해 자조금 규모가 적고 무임승차 문제도 해소하기 어려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삼 의무자조금은 올해 20억원의 자조금을 조성하고 2018년까지 50억~100억원 규모의 자조금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조성된 자조금은 소비촉진과 수급안정 등에 활용될 예정이며, (사)한국인삼협회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관리·운영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산물 최초로 도입되는 인삼 의무자조금을 축하하는 출범식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출범식 행사에는 농해수위 국회위원을 비롯한 인삼관련 단체장, 한국인삼협회 대의원(70명) 및 임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의무자조금 대상자를 버섯, 파프리카, 참외로 확대하고 2017년까지 14개 농산물에 대해서 의무자조금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