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가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되면 온라인에서 결제가 이뤄질 때 PG사가 신용카드 회사에 고객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없게 된다.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결제대행을 맡은 PG사가 신용카드 회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결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소비자로선 일일이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할 필요도 없고 문자메시지(SMS)나 자동응답시스템(ARS)과 같은 본인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간편결제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본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곧바로 물건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다. 과거 카드정보 입력→카드 비밀번호 입력→SMS 또는 공인인증 순이었던 온라인 결제 절차가 ‘간편결제 서비스 비밀번호 입력’ 하나로 간소화되는 것이다.
여신금융협회는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해 PG사의 카드정보 저장을 위한 보안과 재무적 기준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금융위가 PG사도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으로 협회가 마련한 보안과 재무기준을 만족한 PG사는 개인이 가진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같은 핵심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기준들을 충족한 PG사들은 신용카드 회사와 제휴만 맺으면 당장 간편결제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미국의 페이팔을 표방한 국내 PG사들의 간편결제 서비스가 국내에서 통할지도 미지수다. 이효찬 여신금융협회 조사연구센터 센터장은 “이미 신용카드 회사들이 앱카드 등을 통해 간편결제 서비스를 선보인 데다, 외국 업체가 진출할 경우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 PG사들이 뒤처질 가능성도 있다”며 “미국의 이베이(ebay)와 같은 대형 오픈마켓이 국내에 없어 PG사들이 얼마나 많은 가맹점을 확보하는가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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