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환자가 유방 절제 후 예상되는 우울증이나 인체 비대칭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에 필요하다면 유방 재건도 치료로 봐야한다”며 “보험회사가 환자 부담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은 한쪽 가슴이 꺼지면서 여성성에 심각한 상처를 입는다. 외적 변화에서 오는 충격이나 인체 비대칭으로 인한 척추질환, 게다가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과 같은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는다. 때문에 유방 절제술을 받은 여성들의 대부분은 가슴 복원을 위한 재건술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조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도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실비보장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형 보험에서 유방 재건은 보장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사례별로 심사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방암 환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임’인 유진애는 성형외과와 정신과 등 유방암 환자에 관심이 많은 전문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봉사단체며 유방재건 무료수술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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