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새누리·민주당 의원 30인 '명예훼손' 고소

  • 등록 2013-03-25 오후 3:17:40

    수정 2013-03-25 오후 3:17:4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통합진보당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원 15명씩 총 30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재연·이석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발의했다는 이유에서다.

여야는 지난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안을 처리하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태로 논란이 됐던 두 의원의 자격심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이들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통합진보당은 “피고소인들은 22일 ‘국회의원 자격심사안’을 발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해 김ㆍ이 의원을 무고했고, 두 의원이 ‘부정경선’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고소된 의원은 소속별로 새누리당 김태흠·이한구·김기현·김기선·김도읍·김을동·박대출·서용교·손인춘·신의진·이장우·이철우·이현재·홍지만·김명연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우원식·유기홍·박범계·서영교·박수현·한정애·이윤석·부좌현·이상직·신장용·김관영·정호준·윤관석·이언주 의원 등이다.

통합진보당은 “김ㆍ이 의원이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이 없다는 점은 이미 명백히 밝혀졌다. 검찰은 2012년 11월15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두 의원에 대한 혐의가 없으므로 입건돼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발표했다”며 “김ㆍ이 의원은 법률에 의해 객관적인 자격에 어떤 문제도 없으며, 결국 자격심사를 청구할 요건 자체가 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했다.

통합진보당은 또 “이미 비례경선과 관련해 사건이 종결된 지 한참인 이제 와서 자격심사를 언급함으로써 다시 두 의원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에 언급되는 등 그 명예훼손의 결과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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