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강남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을 제외한 강북과 수도권의 상당수 아파트들이 대거 규제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영업자와 은퇴자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실수요자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담보대출 규제로 당장의 수요를 억제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실수요를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 수도권 30평 아파트가 직접 대상
정부는 14일 과천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특별대책반 회의를 갖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대상을 기존 투기지역 6억원초과 아파트에서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확대폭을 4억원 초과 아파트까지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저축은행과 신협 등 제2금융권의 투기지역 LTV 규제를 기존 60~70%에서 50%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DTI 적용대상이 4억원초과 주택으로 확대되면서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 등의 담보대출이 어려워져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A은행 관계자는 "버블세븐 이외 서울과 신도시 지역에서 30평대 아파트를 사려는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수요 억제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공급부문에서 해결책이 마련돼야 궁극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평가했다.
◇ 비제도권으로 대출수요 이동 `우려`
LTV 규제가 50% 수준으로 강화되는 저축은행들의 담보대출 위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만큼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은행권 LTV 규제가 40%인 반면 저축은행은 60%여서 그 동안 틈새시장을 공략해왔다"며 "LTV가 50%로 축소된다면 대출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B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10%내외인 만큼 담보대출이 다소 줄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다른 관계자는 "제도권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 외국계 여신업체 등 비제도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