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이진철기자] 정부가 오는 2006년 시행을 목표로 발표한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크게 반발, 향후 노사정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노동부는 10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래표 참조>
노동부는 이번 입법안에 대해 "비정규직 문제는 노사정위원회 등에서 오랫동안 논의돼 왔고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노사의 입장이 팽팽한 대립을 보이는 사안으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비정규직 문제에 관련, 정부가 불합리한 차별해소라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더이상 입법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안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파견업종 전면 확대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총파업 등 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경총 등 경영계도 "파견의 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해소 역점
정부는 이번 비정규직 관련 입법이 불합리한 차별해소 및 남용규제에 초점을 뒀으며, 고용의 유연성을 균형있게 조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한 것은 현행 파견대상 업무가 기업의 인력수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합법적인 파견근로를 확대함으로써 파견근로자 보호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파견대상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다른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신고된 파견근로자 수는 약 5만3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로 매우 낮다는 것. 따라서 파견대상이 확대되면 파견근로자가 늘어날 것이지만 노동계의 우려처럼 대규모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실례로 파견대상 제한이 없는 유럽의 경우 오스트리아 0.7%, 네덜란드 4.5% 정도의 비중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도 지난 99년 파견대상을 26개 업무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 후 파견근로자 수가 ▲97년 69만명 ▲2000년 138만명 ▲2002년 213만명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이는 정부안과 같은 차별금지나 휴지기간 등의 규제없이 대상만 확대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정부안은 차별금지를 도입해 인건비 절감을 위한 파견근로 사용유인을 차단하고 휴기기간을 설정해 상시파견사용도 규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기업들도 필요한 경우 적기에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 상당한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고 입장이다.
◇노동계, 파견업종 확대 반발.. 노사정위 불참 등 총력투쟁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은 최악"이라며 "노동계가 줄곧 강력하게 반대하고 사용자측이 요구해온 파견업종 전면확대를 핵심으로 하고 있어 오히려 비정규직을 대폭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기간제 관련 부문도 3년까지 자유롭게 임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비정규직 사용을 제도화하고 있다"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방안을 제외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정간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고 노사정간의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었다"며 "그러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간의 노사정 논의조차 무시하고 일방적 개악안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이런 식이라면 사회적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노사정 대화체계 불참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인 데다 "법안을 막아내기 위해 오는 10월10일로 예정되어 있는 총력투쟁 일정을 앞당기고 투쟁의 수위 높혀 나갈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영계, 휴지기간 사실상 인련파견 제한.. 노사관계 불안우려
경영계도 정부의 파견법 개정 내용이 노동유연성 제고라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한다는 근본 목적에 비해 그 내용은 사실상 파견의 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파견을 허용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해 휴지기를 설정한 점은 파견사업을 결정적으로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일정 업무에 파견기간이 끝난 후 다른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일정 기간의 제한(휴지기)을 두는 것은 사실상 인력 파견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휴지기간 신설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간제 근로자 보호에 관한 내용도 일정기간 근로후 강제로 고용토록 한 규정은 기업의 자율적인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은 만큼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특히 "차별의 개념 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차별구제절차를 신설하는 것은 근로자의 무분별한 소송 남발을 불러 일으켜 노사관계 불안야기는 물론 기업 경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비정규직 보호입법은 지난 7월 12일 민주노동당이 기간제 사용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파견법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의원입법안을 제출한 데 같은달 13일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서면근로계약 의무화를 골자로 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 등 14인이 파견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의원입법 내용이 정당별로 견해가 다르고 입법추진 과정에서 노사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입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