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서비스업도 하도급법 적용"

  • 등록 2004-06-18 오후 3:39:42

    수정 2004-06-18 오후 3:39:42

[edaily 김춘동기자]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현재 제조업과 건설업에 한정돼 있는 하도급법 적용분야를 운송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방대학교 특강에서 "중소기업이 고용의 86%를 차지하고 있고, 제조·건설 중소기업 매출의 절반이 하도급거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소하도급업체의 경쟁력 향상은 고용창출을 위한 관건"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법적용 분야를 확대하면 전체 사업자의 77%가 하도급 규제를 받게 된다"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기반 구축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또 "카르텔은 시장경쟁을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해를 입히는 경쟁당국 제1의 적"이라며 "카르텔 참여유인을 줄이기 위해 과징금 상한액을 관련매출의 10%로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용인 동백·죽전지구 아파트 분양사업자들의 분양가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2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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