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연예인 딥페이크` 제작·유포한 남성들 검거

中 국적 30대, 딥페이크 등 음란물 1.4만건 유포
韓 국적 20대, 딥페이크 성범죄물 SNS에 판매
경찰 “사범들 범죄수익금 전액 추적·환수”
  • 등록 2024-10-08 오전 10:26:08

    수정 2024-10-08 오전 10:26:08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여성 연예인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한 30대 남성과 20대 남성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테스크포스(TF)는 성폭력처벌법(허위영상물 제작, 반포 등)·정보통신망법(불법성영상물의배포)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9월까지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며 여성 연예인 13명을 포함해 딥페이크 성범죄물 20건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5건, 불법촬영물 20건 등 음란물 1만4526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내 입국해 활동 중인 중국 국적자로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의 광고를 올려줘 운영 수익 총 1억 4000만원 상당을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를 구속해 이번주 내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B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여성 연예인 72명의 사진을 입력, 딥페이크 성범죄물 4313건을 제작하고 해외 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총 383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B씨의 성범죄물을 구매한 뒤 다른 불법 사이트에 재판매한 20~30대 남성 2명을 추가로 검거했고 조만간 이들을 모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월 서울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관련 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은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사람의 얼굴, 신체를 어떤 형태로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영리 목적 사범들을 검거해 엄중히 처벌하고 범죄수익금 전액을 추적, 환수해 불법 성영상물 유통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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