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28일 “2017년께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원에게 포섭돼 2019년부터 거액의 금전을 수수하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했다”면서 “군 방첩 역량 강화의 결과로써 신속한 수사를 통해 2개월여 만에 이적 혐의 등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적용 혐의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이다. 단, 북한과의 명확한 연계성은 입증하지 못해 간첩죄는 혐의에서 제외됐다.
중국 정보요원의 지시를 받고 기밀을 출력·촬영·화면 캡쳐·메모등의 수법을 통해 탐지·수집했다. 해당 기밀을 영외 개인 숙소로 무단 반출해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중국 정보요원에게 누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A씨의 범행은 지난 6월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에 의해 발각됐다. A씨는 방첩사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8일 구속상태로 군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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