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당, '尹 탄핵' 야욕 드러냈다…청원대상 될 수 없어"

9일 원내대책회의서 '탄핵소추 청문회' 전격 비판
국회법과 국회 청원 심사규칙상 위법
"터무니없는 탄핵 선동…민생 집중해야"
"김영란법상 3만원 식사비, 5만원으로 인상해야"
  • 등록 2024-07-09 오전 10:49:30

    수정 2024-07-09 오전 10:49:30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는 데 대해 “위법적인 대통령 탄핵소추 청문회를 당장 멈추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09. suncho21@newsis.com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에 대해 청문회를 추진 예정”이라며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야욕을 생각보다 빨리 드러냈다”고 했다. “위법적인 대통령 탄핵소추 청문회를 당장 멈추라”고도 했다.

또 “젊은이의 죽음을 탄핵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노골적이며 말도 안되는 청원”이라며 “접수돼서 처리돼서도 안되는 청원”이라고 5가지 사유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탄핵 사유로 제시한 5가지 사유에 대해 위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중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및 명품 뇌물 수수·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청원법상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청원을 접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헌법상 국가기관인 만큼 이를 접수하면 안된다”고 했다.

또 같은 법에 따라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인 만큼 이번 청원은 예외대상이라며 국회의장이 법적으로 수리해선 안되는 청원이라고도 언급했다. 채해병 사건 외압의혹과 부정비리의혹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추 원내대표는 전쟁위기 조장 및 일본 강제징용 친일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등 나머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선동을 국회 안으로 끌어오려는 것은 넌센스”라며 “민주당이 매번 외치는 탄핵을 민생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또 민생 회복을 위해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각각 상향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이와 관련 “식자재 등 원자료 뿐 아니라 가파른 물가 인상과 고금리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여전하다”며 “3만원 식사비의 경우 약 20년 전 정해졌는데 그 사이 경제물가 상황 등을 감안하면 사실 상향조정이 진작됐어야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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