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19 산불 신고 산림청 통보, 4분에서 2분으로 2배 빨라진다

긴급신고통합시스템 통해 원클릭으로 산림청 공유해 평균 2분 단축
봄철 산불조심기간 시범 운영…산사태 신고 정보도 함께 공유
  • 등록 2024-01-31 오후 12:00:00

    수정 2024-01-3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112(경찰) 또는 119(소방)로 산불을 신고하면 즉시 산림청으로 신고 내용이 전달돼 보다 신속하게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올 봄철 산불 조심 기간(2.1.~5.15.) 중 2월 한 달 간 시범 운영하고, 3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10시 10분께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불 진화 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에는 112·119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청 국가긴급이송정보망과 행정안전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거쳐 산림청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통해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산불 발생을 인지했고 평균적으로 약 4분이 소요됐다.

산불에 대한 신속한 상황 접수는 초기 대응에 중대한 요소이므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부터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등과 협력해 기존 경찰·소방·해경 간에만 이뤄지고 있던 긴급신고 공동 대응 체계를 산림청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추진했다.

이번 공동 대응 체계 개편에 따라 앞으로는 112·119 신고 정보가 행정안전부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산림청에 바로 전달됨에 따라 평균 2분 20초 이상 빨리 산불 정보가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가긴급이송정보망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거쳐 산림청에 전달되던 기존의 신고 정보 전달 체계를 더욱 신속하게 개편한 것이다. 또 산림청 상황판에 산불 신고 내용도 함께 표출해 산림청 상황실 근무자가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산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112·119 산불 신고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더욱 신속하게 전달받게 돼 초기 대응도 보다 빨라질 예정이다.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경찰·소방은 공동 대응 요청 시 기존의 처리 방법에서 큰 변화 없이 산림청 버튼만 한번 더 클릭하면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아울러 행안부는 올해 장마가 시작되는 6월부터 112·119로 신고되는 ‘산사태 발생 신고’에 대해서도 이번에 개편된 산불 신고처럼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재난 공동 대응 협력 강화를 통해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또 이번 봄철 산불 대책 기간 시범 운영을 통해 관련 시스템 등을 보완하고 우기에 대비해 산사태 등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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