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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현재는 결혼자금 여부에 상관없이 성인 기준 5000만원 까지는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는다. 결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할 때 부부합산 1억원 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를 결혼 자금에 한해 공제 한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결혼이 출산의 전 단계로 여겨지는 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주면 출산 장려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서다.
다만 실효성 및 자금 여력이 충분한 상위층에 대한 혜택이라는 비판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실제 2004년 한시적으로 ‘혼인소득공제’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제대상이 연간 총 급여액 2500만원 이하에 공제 한도도 100만원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도입 5년 만인 2008년 폐지된 바 있다. 이에 기재부는 구체적인 한도 등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이달말 발표하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겠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 자금 특례대출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부부 합산소득이 연 8500만원 이상인 신혼부부도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정책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의 소득 상한이 현재 7000만원에서 1500만원 높아지는 것이다. 신혼부부 특례 전세대출 지원대상도 연 소득 7500만원까지로 역시 1500만원 상향되는 된다.
다만 최저임금 이하의 저임금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는 방안은 사실상 힘들것으로 보인다. 자칫 내·외국인 차별 논란이 일어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데다, 고임금을 쫓아 다른 업종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범도입 후 현장수요 분석을 하고 확대여부 및 보완방안 등에서 종합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대체인력 채용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정부는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공백이 예상되는 자리에 맞는 대체인력을 미리 확보해, 맞춤인재를 추천할 수 있는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육아휴직자 수에 비해 대체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와 현재 3개소인 운영기관을 확대한다. 이밖에도 부모 맞돌봄이 가능하도록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