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위증 혐의' 前소속사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당시 조선일보 인사들 몰랐다", "인사만 하고 떠나"
2012년 11월 관련 재판서 위증한 혐의
法 "망인 사건 책임 있음에도 허위 진술해"
  • 등록 2023-05-26 오후 1:15:50

    수정 2023-05-26 오후 1:15:5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고(故)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장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故장자연 씨. (사진=연합뉴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위증은 국가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며 피고인은 망인 관련 사건에 일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진술했다”면서도 “위증이 관련 사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법원은 “방용훈의 참석을 몰랐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식사 자리에 피고인을 부르면서 주선자를 밝히지 않고, 피고인도 주선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망인이 그들에게 인사하는 것을 방치한 것인데 이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방정오의 참석을 알고 유흥주점에 망인과 함께 갔으며 모임 끝 무렵까지 망인과 함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관련자 진술도 들어맞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자연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 없다’는 증언을 포함한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2012년 11월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장자연이 숨진 후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2007년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방 사장에게 장자연을 소개해주기 위해 방 사장이 주재한 식사 자리에 장자연을 데려갔음에도 거짓 증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씨는 2008년 10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장씨를 동석시켜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음에도 ‘당시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자연은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5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그해 7월 검찰은 김씨의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개정의 의지가 없다”며 구형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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