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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광주 동구의 애견숍에서 ‘꼬똥 드 툴레아’ 등 3마리를 순종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 2명에게 1500만원을 받는 등 비싼 가격에 반려견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순종이 아닌 것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가 성립된다고 봤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또 다른 고소 건도 수사하는 단계다.
A씨는 해외 애견 업체에 반려견 23마리를 공급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원을 받은 뒤 반려견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