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종으로 속여 ‘꼬똥 드 툴레아’ 판매…애견숍 업주, 사기혐의 송치

고객 2명에게 1500만원 받고 판매
순종과 다른 모습에 유전자 검사
혼혈 확인 후 경찰에 업주 고소
경찰, 사기혐의 성립된다 판단
  • 등록 2023-04-26 오전 11:29:30

    수정 2023-04-26 오전 11:29:3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신의 애견솝에서 순종인 것처럼 속여 ‘꼬똥 드 툴레아’ 등 품종의 반려견을 판매한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광주 동부경찰서는 애견숍 업주 A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광주 동구의 애견숍에서 ‘꼬똥 드 툴레아’ 등 3마리를 순종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 2명에게 1500만원을 받는 등 비싼 가격에 반려견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분양받은 반려견이 순종과 다른 모습으로 자라자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혼혈인 것을 확인한 뒤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순종이 아닌 것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가 성립된다고 봤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또 다른 고소 건도 수사하는 단계다.

A씨는 해외 애견 업체에 반려견 23마리를 공급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원을 받은 뒤 반려견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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