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중국 규제 당국이 중국 최대 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 앤트그룹에 대한 처벌 강도를 당초 계획보다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 베이징에 위치한 알리바바 사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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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은 당국이 앤트그룹에 당초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자 했으나 약 4분의 3 수준인 50억위안(약 9000억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별개로 당국은 앤트그룹에 ‘무질서한 자본 확장’과 그에 따라 초래된 금융 위험과 관련된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자 했으나, ‘금융 위험과 적절한 면허 없이 특정 사업 운영’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소식통은 앤트그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향후 몇 달 안에 벌금 부과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로이터통신은 “벌금이 부과되면 앤트그룹이 오랜 기간 기다려온 금융지주사 면허를 확보해 시장 진출 계획을 되살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금융당국은 관리 리스크를 이유로 지난 수년동안 ‘그림자금융’(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금 중개기구나 상품)을 억제하는 기조를 이어오면서, 앤트그룹은 당국의 금융지주사 면허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벌금 부과로 앤트그룹에 대한 당국의 조사·규제가 마무리 되면, 앤트그룹은 다음 단계의 성장을 모색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10월 알리바바 창립자인 마윈이 공개 행사에서 중국 당국의 규제를 정면으로 비판한 이른바 ‘설화 사건’ 이후 알리바바는 중국 정부의 견제 대상이 됐다. 직후 알리바바 산하 앤트그룹의 홍콩·상하이증시 상장이 돌연 취소됐다. 최근 들어 해외를 떠돌던 마윈으로 중국으로 돌아가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 같은 규제 당국의 움직임은 민간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를 반영한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로이터통신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자 민간 기업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중국의 노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