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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역사의 유물로 사라졌어야 할 국가보안법이 다시 활개를 치며 해악을 끼치고 있다”며 “(전날) 압수수색은 대통령 사주를 받아 국가정보원이 메가폰을 잡은 한 편의 쇼”라고 말했다. 이어 “단 한 명의 사무공간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1000여 명의 경찰과 사다리차에 이은 에어 메트를 동원하면서 동네방네 민주노총이 국보법을 위반한 것처럼 광고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벌어진) 외교 참사를 덮고 내년이면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발악으로, 정권을 향한 쓴 소리를 막기 위한 ‘색깔론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정기호 변호사는 이번 압수수색이 헌법상 비례원칙(과잉금지의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영장에 의하더라도 혐의 대상자는 개인이 활동을 한 것이고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정이나 의사에 따라 한 것이 없다”며 “그런데 마치 민주노총 (전체가) 압수수색 대상인 것처럼 경찰 수백 명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혐의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해 이렇게 많은 경찰을 동원할 필요가 없었고 사다리차와 에어 매트도 전혀 필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기밀하고 은밀하게 수사해야 하는 곳인데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수십, 수백 명이 온 압수수색 방식은 수사의 기본도 안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에도 노동조합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를 위해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 노조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지부 사무실 등 총 8곳에 이어 6개소를 추가해 총 14곳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