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의당은 2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정의당은 그동안 비리·부패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역시 예외 없이 찬성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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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비리·부패 혐의자의 방탄막을 자처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원내대변인은 “비리·부패 혐의가 있다면 누구나 수사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도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노웅래 의원 또한 국민적 의혹과 혐의에 대해 당당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류 원내대변인은 “거대양당은 이를 정쟁화해서는 안 될 것이며,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는 브리핑 후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이 노 의원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소명 해나가야 할 부분이다. 저희가 원칙까지 뒤바꿔야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각종 사업 편의, 공무원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총 6000만원을 다섯 차례에 걸쳐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부결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론 없이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긴다고 결정한 만큼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