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피의자로 소환 조사

서울남부지검, 17일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소환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 창립
사업 전 루나 보유했다 매각…1400억원대 부당이득 챙겨
  • 등록 2022-11-17 오후 12:38:32

    수정 2022-11-17 오후 12:38:32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17일 검찰에 출석,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조사2부는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세운 신 대표를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가상화폐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파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가상화폐에도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 신 대표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범죄 혐의롤 적용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신 대표는 루나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상화폐) 테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하고 있던 고객정보, 회사 자금을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125일 검찰은 테라를 결제 수단으로 활용했던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 차이코퍼레이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고객정보 유출 의혹으로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다만 차이코퍼레이션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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