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였다는 근거 없어”…무속인 상대 굿값 소송 패소

무속인, 소속 종단에서 속인 것 인정돼 징계
재판부 "무속인 협박 증거 불충분"
  • 등록 2022-09-28 오전 11:00:35

    수정 2022-09-28 오전 11:00:3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가족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무속인의 말에 굿을 한 뒤 굿값 수천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이들이 패소했다.

무속인에게 속아서 굿을 했다며 수천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이데일리DB)
울산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정재우)는 A씨 등 3명이 무속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B씨에게 내림굿 비용이나 달마도 구매 비용 등으로 각각 5500만∼65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했다.

A씨 등은 당시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의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B씨 말에 속거나 협박당해 비용을 지급했기 때문에 B씨가 다시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 등을 속이거나 협박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B씨가 단순히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정도의 말을 했을 뿐, 구체적인 어떤 사건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고 특정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B씨가 소속 종단에서 A씨 등을 속인 사실이 인정돼 징계를 받기는 했으나, 징계 절차에 B씨 변론이 반영되지 않는 등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무속인 B씨는 A씨 등의 요청으로 굿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A씨 등을 속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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