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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시각·청각 등 중복장애를 가진 학생은 학급 인원 조정을 통해 맞춤형·밀착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된 특수교육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 장애 △자폐성 장애 △학습장애 등 단일 장애로만 특수교육 대상자 유형이 분류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중복장애나 시·청각장애 등을 가진 학생을 ‘두 가지 이상의 중복 장애를 가진 학생’으로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에 중복장애가 없었지만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서 학급편성, 교원배치 등에서 집중 지원이 가능하도록 여건이 마련된 것”이라며 “대학에도 수어 통역 등 학교 측이 장애학생에게 제공해야 할 편의 사항을 명시, 정보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는 유치원은 영양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다만 원아 200명 미만인 곳은 복수의 유치원이 영양교사 1명을 공동 배치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아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며 “재난 발생으로 정상 급식이 어려울 때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식재료 구매·교환이 가능한 상품권 등을 보호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교육부장관과 소방청장이 학교의 소방시설이나 소방차 진입로 확보 현황 등을 실태조사를 통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