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국내 보톡스 산업의 기술 투명성 및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관련 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보톡스 관련 기술 탈취 제보 캠페인 ‘클린 보툴리눔’을 ‘스마트휘슬’과 함께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메디톡스가 이번에 국내 업계에서 내건 기술탈취 포상금 규모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거액인 30억원을 내건데는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혼탁 양상마저 보이는 국내 보톡스 산업이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
실제 국내에서 보톡스 사업허가를 받은 업체는 10년새 모두 11개사에 달할 정도로 급증세다. 기존 메디톡스(086900), 휴젤(145020), 대웅제약(069620), 휴온스(243070) 등 보톡스 생산업체에 파마리서치바이오,유바이오로직스(206650),프로톡스(디에스케이), ATGC, 제테마,칸젠, 오스템임플란트(048260) 등이 추가로 보톡스 개발에 뛰어들었다. 여기에 화장품 업체는 물론 심지어 건설업체까지 10여개 업체가 시장진입을 서두르고 있어 보톡스 업계의 경쟁구도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추세다.
20여개 업체가 보톡스 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세계시장은 경쟁이 거의 없는 사실상 독과점 경쟁구도다. 한국을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보톡스사업을 벌이고 있는 업체는 미국 앨러간, 중국 란주연구소, 프랑스 입센, 독일 멀츠 등 4개사에 불과하다.
해외 보톡스 4개사는 모두 미국의 이반 홀 박사가 1930년대 밀폐한 통조림에서 분리한 균주를 활용한다고 밝히고 있어 출처가 분명하다. 반면 국내 업체들은 대부분 보톡스 균주를 자연 상태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톡스 균주는 자연에서 발견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대상으로 보톡스 기술 도용혐의로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까지 법적인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 뿐 아니라 여타 보톡스 기술도용 혐의가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전략이어서 국내 보톡스업체간 소송전은 확산될 전망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과의 국내외 소송이 일단락되면 여타 기술탈취 혐의가 있는 업체들도 추가로 법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확인했다.
한편 이번에 메디톡스와 함께 제보 캠페인을 벌이는 스마트휘슬은 다수 공공기관의 제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 IP 추적방지,전화번호 추적방지,접속로그 생성방지 기술 등 엄격한 보안 기준을 적용하여 익명 신고 및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보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스마트휘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11일부터 가능하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 의약품 제조기술은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있고 해당 균은 생화학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맹독성 세균”이라며 “이러한 균주와 관련 기술을 불법 탈취하고 유통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공익과 안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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