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심위 상정 결론낸다

기심위원 구성 7명 완료…"제척 사유도 확인"
이르면 내달 중 기심위 열릴 듯
  • 등록 2018-11-30 오전 11:09:23

    수정 2018-11-30 오전 11:36:51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에 회부해 논의키로 했다. 이러한 기심위 회부 여부는 오늘(30일) 공식 결정될 전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삼성바이오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기심위에 상장할 예정이고, 기심위 위원 중 6명의 제척 사유 확인도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사안이 복잡한 만큼 기심위에 넘겨 삼성바이오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이미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기심위원 구성을 완료한 상태다. 기심위원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15명 중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다.

기심위는 이르면 다음달 중 열려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가 기심위 개최를 결정하면 심의일 3거래일 전에 삼성바이오에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한다.

또 기심위는 통보일로부터 20거래일 이내에 상장유지나 폐지 혹은 1년 이내의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기심위 심사를 한 달 연장할 수도 있지만 거래소는 기심위 결론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말 바이오젠과의 합작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고의로 변경해 자산가치를 부풀렸다고 판단,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처분이 부적절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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