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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이 내달리던 서울 강남 재건축시장에 거대한 장애물이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기준을 분양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만 받도록 규제의 칼을 빼들어서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 재건축시장은 국토부의 분양권 전매 단속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영향에 중도금 대출 길까지 막히면서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다.
국토교통부가 28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주택·토지분야)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분양하는 신규 분양 사업지에 대해 보증건수를 1인당 2건으로 묶고 중도금 보증액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서울·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된다. 특히 분양가 9억원이 넘는 고분양가 아파트는 HUG의 중도금 대출보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상황이 이렇자 관리처분계획을 앞둔 재건축 단지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이승희 개포시영재건축 조합장은 “중도금대출 보증을 규제하면 청약 열기가 식을 테고, 결국 분양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먼저 분양한 개포지역 아파트와 비교해 마감재 등 품질이 떨어져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만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조합원 분양권)을 가진 재건축조합원들은 상대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재건축 조합원들이 받은 집단대출은 이주금 대출과 부담금 대출로 나뉘는데 이 둘은 모두 이번 규제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담금 대출도 HUG의 대출보증을 받지만, 중도금대출과는 별도의 보증상품이기 때문에 이번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부담금 대출은 종전대로 부담금의 70% 수준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