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성공단 화재 진압 실패, 정부 책임 아냐”

‘통일냄비’ 제작업체 정부상대 21억 손배소송 패소
  • 등록 2016-01-04 오후 12:00:00

    수정 2016-01-0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화재로 인해 공장이 전소된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소방시설 부족과 관리 소홀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이정호)는 주방용품 제조회사인 A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21억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2004년 개성공단에 입주한 A업체는 2010년 12월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공장이 사실상 전소됐다. 공장 2층은 완전히 불탔고 공장 내부에 설치된 기계와 완제품, 원자재 등도 대부분 소실됐다. 화재는 전기장판 과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업체는 “작은 화재가 공장전체로 확대돼 막대한 손해를 입은 것은 정부가 평소 대형공단 규모에 맞는 소방시설 및 인력을 충분히 설치·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개성공단 내 소방시설의 궁극적 책임은 통일부장관에게 있으므로 정부가 화재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개성공단 내 소방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정부에 책임을 묻기는 부적절하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의 실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당시 경비원은 화재 인지 후 혼자 불을 끄려고 하다가 신고가 지체됐고 소방차가 도착할 당시에는 이미 화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또 불을 잡는 과정에서 인명구조를 위해 진화작업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개성공단에는 남한의 소방법 기준에 부합하는 소방차량과 인원을 배치하고 있었다”며 “사건 공장 내 소화전이 얼어있어 신속한 급수를 할 수 없었던 책임을 정부에 묻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입주 1호 기업인 A업체는 2004년 12월 개성공단 첫 생산품인 냄비를 만들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른바 ‘통일냄비’로 불린 제품은 개성에서 출고된 당일 바로 서울시내 한 백화점으로 운송돼 판매 이틀 만에 모두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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