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대차그룹은 공정위에 처분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한 상황이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상 연장 관련 조항이 없어 과징금 부과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으로 현대차그룹 계열사간 6개의 기존 순환출자 고리가 새로운 형태의 4개 순환출자 고리로 바뀌었다.
이중 ‘현대차→합병현대제철→모비스→현대차’ 고리, ‘현대차→기아차→합병현대제철→모비스→현대차’ 고리는 기존 순환출자 고리에서 출자가 추가된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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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현대차가 보유한 합병현대제철 주식 574만5741주(4.3%), 기아차가 보유한 합병현대제철주식 306만2553주(2.3%)가 추가 출자분에 해당돼 추가 출자분을 해소하거나 순환출자고리 자체를 해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만약 현대차그룹이 합병현대제철주식 880만8294주를 팔게 되면 총 4607억원(29일 종가기준)에 이르는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게 된다.
현대차는 올해안에 이를 모두 처분하기에 불가능하고 보고 전날 공정위에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상 처분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과징금 부과 수순으로 갈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차가 순환출자 문제 여부를 10월말에 검토해달라고 요청해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처분 유예기간 요청을 받았지만, 관련법에 규정이 없어 현대차가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당장 (지분 정리는) 어렵지만 회사(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만한 사안은 아니다”면서 “ 법 시행 취지에 맞게 시정명령에 잘 따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