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올해안 순환출자 해소 불가능..과징금 부과로 갈듯(종합)

현대제철-하이스코 합병과정서 순환출자 강화
공정위 "현대제철 880만주 처분해야"
처분시한 올해말까지..'사실상 불가능'"
현대차 "지배구조 문제 없어..시정명령 따를 것"
  • 등록 2015-12-30 오전 10:45:37

    수정 2015-12-30 오전 10:51:20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김형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으로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당장 올해말까지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보유한 합병현대제철 주식 574만주(4.3%), 306만주(2.3%)를 처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현실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대차그룹은 공정위에 처분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한 상황이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상 연장 관련 조항이 없어 과징금 부과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으로 현대차그룹 계열사간 6개의 기존 순환출자 고리가 새로운 형태의 4개 순환출자 고리로 바뀌었다.

이중 ‘현대차→합병현대제철→모비스→현대차’ 고리, ‘현대차→기아차→합병현대제철→모비스→현대차’ 고리는 기존 순환출자 고리에서 출자가 추가된 형태다.

합병 전 순환출자 고리
합병 후 순환출자 고리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 개정 공정거래법은 기존 순환출자 고리에 속하는 계열사 간 합병에 의한 계열출자는 규제 대상으로 삼지 않지만, 합병 등으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와 기존보다 강화된 순환출자는 6개월 안에 해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가지 모두 기존 고리에서 추가 지분 투자가 발생한 만큼 순환출자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현대차가 보유한 합병현대제철 주식 574만5741주(4.3%), 기아차가 보유한 합병현대제철주식 306만2553주(2.3%)가 추가 출자분에 해당돼 추가 출자분을 해소하거나 순환출자고리 자체를 해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만약 현대차그룹이 합병현대제철주식 880만8294주를 팔게 되면 총 4607억원(29일 종가기준)에 이르는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게 된다.

문제는 매각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대차그룹의 신규 순환출자 해소 시한은 현대제철 합병법인 출범일인 7월1일 기준으로 6개월째인 2015년 12월31일이다. 대규모 물량인 만큼 사실상 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대차가 합병현대제철의 주식을 제 때 처분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나 위반 주식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대차는 올해안에 이를 모두 처분하기에 불가능하고 보고 전날 공정위에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상 처분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과징금 부과 수순으로 갈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차가 순환출자 문제 여부를 10월말에 검토해달라고 요청해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처분 유예기간 요청을 받았지만, 관련법에 규정이 없어 현대차가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당장 (지분 정리는) 어렵지만 회사(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만한 사안은 아니다”면서 “ 법 시행 취지에 맞게 시정명령에 잘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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