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이데일리 김대웅 특파원] 중국이 상장 절차를 간소화해 증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기업공개(IPO) 제도의 등록제 변경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28일(현지시간)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일 회의에서 국무원이 내년 3월 1일부터 IPO 등록제를 도입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중국 증시의 상장제도는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승인제로 운영돼 왔는데, 이를 등록제로 바꾸게 되면 IPO 예정 기업들은 상하이, 선전 증권거래소에 재무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적격 여부를 검증받은 뒤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등록 절차만 밟으면 된다.
등록제가 도입되면 상장 소요 시간이 단축되고 절차도 간소화돼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제는 증감위가 이전처럼 기업 가치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관련 서류의 정확성만 따지기 때문에 상장 문턱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등록제로 바뀌게 되면 현재 6개월에 이르는 상장 소요시간이 3∼4개월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오래전부터 등록제 시행을 준비해 왔다. 신화통신은 새로운 시스템인 등록제가 급격히 추진되기보다 점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