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에 따르면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르면 23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의견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심사자문위는 1개월 내 국회의장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1차례(최장 1개월)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작다. 이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다음 달 중순쯤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는 현역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에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익목적의 명예직’이나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토록 정한 직 등은 예외적으로 겸할 수 있다.
여권에서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라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겸직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과거 참여정부에서 이해찬 의원이 정무특보로 임명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정무특보에 위촉된 의원들도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점에서 겸직 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른바 ‘비박계’가 주류인 여당 지도부는 청와대와 직접적인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야당도 삼권분립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겸직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독립 헌법기관으로 정부를 견제하고, 법을 만드는 입법부 국회의원을 정무특보로 앉힌 것은 위헌적 소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